[학사]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o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 개정: 2025. 4. 2.
- 시행: 2025. 4. 1.
1.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수강 대상
o 본교 재학생, 휴학생(추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휴학생
학점 취득
o 휴학생 학점 취득: 휴학기간 중 통산 9학점
*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한 학기(정규학기)는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 군 복무 중 학점 취득(학기당 3학점 이내, 통산 6학점)과 별도
수강료
o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 반영(2025 예산편성 및 운영 지침)
- 계절학기 수업료 : 학점당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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