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 박사 연구원 신규 채용 공고
  • 등록일 : 2025.09.10
  • 조회수 : 8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에서는 의료바이오헬스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소로의 발전을 함께 할 진취적이고 역량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모집직종

전공 분야

학위

담당업무

인원

기타사항

연구원

기초과학 전분야

박사

기초과학 분야 연구

헬리코박터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실험

1

필수 사항

- 웨스턴 블롯, qPCR, ELISA등 기초 실험 분야 가능자

우대 사항

- 미생물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실험 수행 경험

- 항생제 작용 기전 연구 경험

- FACs, in-vivo 실험 분야 경험


 

급여 및 복리후생

급여 : 한림대학교 및 연구소 내규에 따름(연봉 4,560만원~7,200만원)

5일 근무 (09:00~18:00), 계약직

연차휴가/4대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 진료비 감면(춘천, 평촌, 강남, 한강, 동탄)


전형 일정

공고기간: 2025.09.10. ~ 2025.09.30. 18:00까지

임용일자: 2025.11.01

 

전형방법

1: 서류전형 (첨부파일 양식으로 제출)

2: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최종 합격 (개별 통보)

 

제출서류

필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자격요건 증빙),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논문, 지식재산권 등)

해당시 제출 : 추천서 및 자격증


지원방법

E-mail 접수 (nfrt.inst@hallym.ac.kr)

이력서 파일제목은 모집부문 및 성명 표기(: 박사_홍길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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