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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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성적/졸업/휴학/복학] 의예과 수료 기준

  • 조회수 411
  • 작성자 이현주
  • 작성일 21.02.26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학칙에 의거하면,


의예과 과정 중 전공 교과목에서 두 개 이상의 F 또는 NP를 받은 학생 또는 성적경고 2회를 받은 학생 은 제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전공 F의 경우, 타과전공을 선택하여 수강할 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자 의과대학교학팀
  • 등록일 21.02.26
  • 처리상태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교학팀입니다.


제적의 대상이 되는 전공과목은 의예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입니다.

타과 전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시 의과대학 교학팀(033-248-2501)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